공지사항

공지사항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공지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 직원 3인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직원 3인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총 25,022,784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2013년 8월 28일 (등기우편 수령일)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4. 반환청구 계획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빠른시일내에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5. 기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나) 당사가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代位)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