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선임기간 : 제19기부터 제21기까지 3개사업연도 (2013년 1월1일 ~ 2015년 12월 31일)
3. 선임이유 : 삼정회계법인은 전세계 148개국에 1200여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컨설팅 그룹 KPMG International의 Member Firm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한 노하우와 Global Network을 이용하여 당사의 국제경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4. 선임일(계약일) : 2013년 4월 30일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선임기간 : 제19기부터 제21기까지 3개사업연도 (2013년 1월1일 ~ 2015년 12월 31일)
3. 선임이유 : 삼정회계법인은 전세계 148개국에 1200여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컨설팅 그룹 KPMG International의 Member Firm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한 노하우와 Global Network을 이용하여 당사의 국제경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4. 선임일(계약일) : 2013년 4월 30일